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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구보건소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52세)이 운전하는 E VF-125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목과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 가해차량사진

1.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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