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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13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03: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식료품을 구입하여 시가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80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 22:5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 카드 명세표 『2018고단8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동영상사진캡쳐, H편의점물품구입품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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