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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3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31. 01:2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1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홈스마트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01:48경 위 'E어린이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교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터넷 공유기 2개, USB리더기 1개, USB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위 'E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어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2층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부적 1개, T멤버쉽카드 등 카드 1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6.경 인천 남구 주안5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명함 3장, 네잎크로버 카드 1장, 삼성카드 등 카드 14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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