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물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납품하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일부러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6. 18: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5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부분을 2-3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0. 17: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고 중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인 ‘I’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고 신발을 벗겨 2012. 12. 21. 10:10경까지 피해자가 그 곳에서 약 17시간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과 양 손목을 테이프로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때리기,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기, 숟가락으로 손등을 때리기, 술병으로 허벅지 때리기, 담뱃불을 피해자의 콧구멍에 찌르기 등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통과 옆구리를 2~3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