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32세)는 광명시 F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3. 20:2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회의록 작성 문제로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회의록을 뺏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회의록을 잡아당겨 이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같은 회의록을 잡아당겨 이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지, 손목 및 수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에 첨부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