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A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C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순번 2 기재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제2보증계약상 C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금융기관 대출액 보증액 보증기간 1 2006. 8. 11. 중소기업은행 50,000,000원 42,500,000원 2007. 8. 10. 2 2009. 2. 17. 중소기업은행 60,000,000원 57,000,000원 2011. 2. 16. 한편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지ㆍ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한다고 하면서, 그 일정한 사유로서 C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조세체납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 및 보증인은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 또는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채무 이행 전에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은 매년 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1. 8. 4. 보증기한이 2012. 8. 3.까지로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3,2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다시 2012. 8. 3. 보증기한이 2013. 8. 2.까지 연장되었으며, 제2보증계약도 2011. 2. 16. 보증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