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선박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3. 3. 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아래 표 2번 기재 신용보증계약상 C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금융기관 보증액(대출액) 보증기간 1 2006. 8. 11. 중소기업은행 42,500,000(50,000,000)원 2007. 8. 10. 2 2009. 2. 17. 중소기업은행 57,000,000(60,000,000)원 2011. 2. 16. 2) 위 각 신용보증계약 중 1번의 보증기한은 매년 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1. 8. 4. 보증기한이 2012. 8. 3.까지로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3,2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다시 2012. 8. 3. 보증기한이 2013. 8. 2.까지 연장되었으며, 2번의 보증계약도 2011. 2. 16. 보증기한이 2013. 2. 15.까지로 연장되고, 보증금액이 3,600만 원으로 감액되고, 다시 2013. 3. 5. 보증기한이 2014. 2. 14.까지 연장되었다.
3) C가 국세체납 등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3. 4. 17.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C에게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의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신용보증부 대출의 신규 또는 추가(증액)취급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3. 9. 11.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합계 78,104,349원(=1번 신용보증계약상 원금 3,200만 원 위 3,200만 원에 대한 이자 412,321원 2번 신용보증계약상 원금 4,500만 원 위 4,500만 원에 대한 이자 692,0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1) C는 2012. 6. 4. 피고 B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5. 23. 접수 제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