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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059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꽃장식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꽃장식 비용은 1,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웨딩홀에 꽃장식을 모두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꽃장식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꽃장식 대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꽃장식 대금 미확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꽃장식 대금을 1,545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낸 이후 원고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꽃장식 완료 이후 원고에게 잔금 5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꽃장식이 완료된 후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사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스스로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여 꽃장식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의 웨딩홀에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소요비용을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용역을 완성함으로써 소요비용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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