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는 2017. 3. 25. 통영시 C 소재 3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2억 7,200만 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말미 당사자 부분에 “B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는 피고의 남편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더하여 추가공사(섀시, 전기, 설비, 도장, 토목, 도배, 싱크 등)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남편 D는 2017. 8. 30.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5,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무렵 위 5,100만 원에 관한 지불확약서도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자가 “B D”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에 계속 참여하였고 D와 부부지간이므로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바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하는데, 이는 D가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함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공사비에 관하여는 D가 단독으로 약정한 것이어서 자신은 위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공사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추가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추가공사비에 관한 확약서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부분에 “B D”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