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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094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원고는 피고와 ‘동두천시 C에 있는 D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웨딩홀 중 5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6층 철거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1억 원 중 계약 당일인 2015. 4. 1. 지급하기로 한 돈 가운데 일부인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약정일자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보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E이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동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피고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웨딩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 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4. 1.자 이 사건 웨딩홀 공사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이름으로 2015. 4. 1.경 공사대금 21억 원,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웨딩홀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사계약서에서 위 공사대금 21억 원은 3회로 나누어 계약 시 7억 원, 2015. 6. 30. 7억 원, 2015. 9. 15. 7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5, 6, 7층으로 구성되는 이 사건 웨딩홀 중 5층까지 공사를 마치고, 6층 철거 중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5. 8. 13. 20:00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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