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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3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빠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연립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고 주장하며 “죽인다. 때려죽인다. 씨발년 때려 팬다. 문 안 여나!”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2: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패 죽여버린다. 다 죽인다. 문 안 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 03: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50cm)을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왜 우리 집에 찾아왔냐. 패 죽일까보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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