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18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과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과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과도(날길이 9cm , 총길이 19.2cm )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며 F과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F, G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J와 합의여부)
1.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