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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7고단206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4:1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28세)을 향해 “씹할 놈들 죽여 버린다, 누가 신고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제1호)를 휘두르고, 이어서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접근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 증제2호)를 들고 나와 “씹 할 새끼, 죽여 버린다, 나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밖으로 뒷걸음질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발생 현장사진 첨부)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6.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폭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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