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임야 127㎡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3. 11. 강원 고성군 C 임야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562/16,066 지분에 관하여, 2011. 6. 2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504/16,06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12. 20. 강원 고성군 D건물 E호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21.35㎡(이는 등기부상 면적으로, 측량감정에 따른 실면적은 126㎡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5㎡[이하 ‘(라)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9,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라)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라)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라)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라)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받아들이므로, 그와 선택적 청구원인 관계에 있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피고는 “(라)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