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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57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2015. 12. 하순경 양주시 D 위 교회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위 교회의 ‘E’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G 토지를 매수하여 묘지조성 작업을 하자, 위 교회의 관리실장인 H와 함께 위 교회 토지에 있는 도로 위에 폭 6m 상당의 철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측이 철문을 설치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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