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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8 2013노6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통행하는 사람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C’이라는 도로명까지 있는 사실,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도로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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