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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청사거리 쪽에서 창선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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