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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1:15경 인천 서구 서곶로695 백석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천교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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