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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0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5 경남 타운 네거리를 범어 네거리 방면에서 진행하다 만촌동 메트로 팔 레 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지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만 촌 네거리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 인 5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34세)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 차량이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EAVE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9:0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5 경남 타운 네거리를 범어 네거리 방면에서 진행하다 만촌동 메트로 팔 레 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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