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1 수성 네거리 교차로를 수성 교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청구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파편이 튕겨 맞은편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6,112,508원,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274,498원, 위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 비 4,207,5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