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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7. 9.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03:31 경 부천시 중 동로 261번 길 2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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