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19:45 경 울산 남구 신정로 87번 길 1, 달동 월드 메 르 디 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중앙로 176번 길 8, 'M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 사건처럼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 109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137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 1287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 1855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있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정 완료 통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