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1:50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아리랑로 63번 길 10 부흥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와 수로 198번 길 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0.154%), 음주 운전 전과 4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