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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05 2014고단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은행나무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을 하이마로 방면에서 옥동3주공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1ton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면서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E(23세)을 노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로 6,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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