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에 있는 광음3교 전방 5번 국도를 일직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3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