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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23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4. 00:15 ~ 0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40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6. 18:5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지하 1층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이 예약한 방에 짐을 놓아두고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9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2:00경 서울 서초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수면실에서 피해자 O, 같은 P이 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4. 10. 17.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14:5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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