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0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느냐, 다른 놈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네가 다른 놈한테 다리를 벌려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네가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식칼을 쥐고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 어려운 세상 살 것 뭐 있느냐, 편안하게 같이 가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1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경부 자상(폭 6cm, 깊이 6cm)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피고인이 든 칼에 찔려 목에 피가 났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