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경 피해자 B(여, 38세)를 만나 애인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0. 0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E 골목에서 피해자가 나이트 클럽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썅년아. 놀러 가는데 왜 기분을 못 맞춰 이런 썅년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길에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01:00경 위 D 나이트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술값을 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썅년아. 돈이 없으면 은행가서 돈을 더 찾아와 이년아. 나 술 더 먹고 싶으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서울 금천구 F, 1318동 1515호(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3.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호프를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0. 21:00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31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려는데 소개비 15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