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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7고정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전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6. 1. 25.까지 근무한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603,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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