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종중의 대표이다.
D은 2011. 8. 17. 경 위 종중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E 전 1,018㎡ 가 F 공사 부지로 수용되면서 피해자가 지급 받을 보상금과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 경 이천 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위 D으로부터 위 환급금 중 22,788,290원에 대하여 보관을 위탁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종중의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2010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사이에 위 보상금 수령 권한을 두고 종중 내 반대파와 다투면서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법적 쟁송의 변호사비용 등을 변제 받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국세 환급금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종중에 반납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