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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05 2016가단1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8.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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