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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가단1019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9.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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