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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9 2016가단1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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