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9 2016가단1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