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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1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5.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5,000,000원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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