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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63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1. 12.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09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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