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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가단35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836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 가운데 259/129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에 F는 위 법원 2015가단4395호로 위 제4 부동산 일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소’라 한다)하였다가, 2015.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되었다.

1. F는 원고에게 제4 부동산 가운데 259/1291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되, 110,000,000원은 2015. 6. 19.까지, 50,000,000원은 2015. 10. 31.까지 지급한다.

2. 제1항 기재 11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F가 지정하는 은행에서의 대출예정일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해당 은행(도는 은행 대출 담당자)과 사이에 F가 원고에게 대출금 수령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F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마친 처분금지가처분(이 법원 2015카단45) 해지 관련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한다.

3. F가 제1항 기재 돈을 1회라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와 F 사이의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F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F 소유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30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F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이미 지급받은 부분이 있으면 반환한다.

4. (생략)

5. (생략) 피고 B은 2015. 7. 21.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연이자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F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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