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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323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4. 10. 15.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4. 1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2004. 5. 21. 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330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2004.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5697호로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예고등기가 되었다.

3) 위 소송절차에서 2005. 2. 1. '동시이행으로, F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은 F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4) 그 후 원고, 원고의 모 G,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은 G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E이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에, F가 G의 아들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E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는 200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그 후 E이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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