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는 2007. 4. 30.부터 2012. 4. 30.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및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과 주식회사 C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시흥시 E 공장용지 15207.2㎡는 2009. 7. 24.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표1] 부동산 접수일자 (이 법원 시흥등기소)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중소기업 은행 주식회사 C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2007. 4. 30. 접수 제39053호 50억 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2009. 6. 2. 접수 제38715호 25억 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2009. 7. 31. 접수 제58256호 70억 원 이 사건 제2, 3 부동산 2010. 7. 14. 접수 제44079호 17억 2천만 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1. 1. 3. 접수 제247호 50억 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1. 1. 3. 접수 제248호 25억 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1. 1. 3. 접수 제249호 70억 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1. 1. 3. 접수 제250호 17억 2천만 원 피고는 2009. 11. 26.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법원 시흥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9. 3. 이 법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4.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