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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09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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