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07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3.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