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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5:30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의 찜질방 내 놀이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의 바지통 사이로 손을 넣고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잠결에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위로 3~4초간 닿았고, 이를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았고, 더구나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수단, 정도 및 대상, 그리고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오래 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면서 주차관리원 등으로 일하였고, 앞으로 약국 쪽에서 일하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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