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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노7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시행사를 소개하면서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 피고인 A의 자백 진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피고인 B의 사기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시행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뒤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건네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대부분을 피고인 B 가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축 건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4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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