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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8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M 명의의 계좌를 전달하여 1,000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가 포항시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5개월 간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알려준 계좌에 합계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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