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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7 2019고정387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3. 20:45경 위 식당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인 D, E, F, G, H, I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2병 등 총 8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G, H, D,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청소년들이 주류의 판매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는 등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의 준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의 연령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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