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정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7.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약사로 재직하면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ㆍ수량ㆍ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ㆍ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G 병원 3 층 약국에서, 환자 H에게 마약류인 하나 염산 페치 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 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 염산 페치 딘 50mg 앰플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 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ㆍ수량ㆍ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ㆍ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 위 G 병원 3 층 약국에서, 환자 I에게 마약류인 하나 염산 페치 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 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마약류인 하나 염산 페치 딘 50mg 앰플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 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1.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 1. 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