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약사로서 2016. 8. 2.부터 부산 수영구 E, F 병원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병원 병원장인바,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품명, 수량, 사용 일과 상대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D는 마약류 관리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2016. 9. 1.부터 2016. 10. 9.까지 범행( 기록 누락 부분) D는 위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를 관리하면서 2016. 9. 1.부터 2016. 10. 9.까지 환자에게 투약된 제일 페 티 딘 염산 염주 사액 25mg /0.5ml 14 앰플과 제일 페 티 딘 염산 염주 사액 50mg /1ml 1 앰플에 대한 투약기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8. 29.부터 2016. 10. 9까지 범행( 허위 기재 부분) D는 위 의료기관에서 2016. 8. 29.부터 2016. 10. 9.까지, 제일 페 티 딘 염산 염주 사액 50mg /1ml 13 앰플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투약한 것처럼 기재하고, 2016. 9. 5. 제일 페 티 딘 염산 염주 사액 25mg /0.5ml 1 앰플이 입고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고 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사 마약 관리 대장( 사본), 각 소명서 [ 피고인은 ‘D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D는 ‘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고용주( 피고인 )에게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 약사 (D) 도 전문가이므로, 약품관리에 관하여 지시 하기는 어려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