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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마약 처방전의 마약 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간호사 R이 자신의 실수로 재고 마약의 수량과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마약을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의로 마약 수량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업무 여건 상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채 간호사를 믿고 서명하였을 뿐, 이러한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다거나 간호사에게 거짓 기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G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원장으로서, 2015. 12. 23. 경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에서 환자 J에게 마약류인 하나 염산 페치 딘 50mg 앰플 1개를 처방하고도 처방전에는 하나 염산 페치 딘 50mg 앰플 2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마약 처방전’ 이라 한다 )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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