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7노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지켜보도록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2회 강제 추행하고, 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