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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508 (2)
사기
주문

피고인

K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K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 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508』

1. 피고인 K 피고인은 AU, AV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을 받는 일명 ‘ 보험 빵’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15:4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산림조합 사거리에서 AW가 운전하는 AX 그 랜 져 렌트차량에 동승하여 좌회전 차선인 1 차선에서 진행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차선 인 옆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이 좌회전을 하며 노면 지시표시위반을 하는 AY SM5( 운전자 AZ)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BA 병원에 2012. 11. 14.부터 2012. 11. 26.까지 3 일간 입원치료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 자인 교보 악사 손보에 신고 접수를 하면서 동시에 보험금이 청구되어 이에 속은 교보 악사 손 보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5,014,100원을 지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271,22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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