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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229164
손해배상 청구 및 입목소유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964,120원 및 2016. 6. 22.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입목 벌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문경시 D, E, F, C,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문경시에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을 하여 그 인가처분을 받았고, 위 인가처분에 다른 산림경영을 하기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들을 벌채하기로 하고 원고와 입목벌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9.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벌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이고, 원고는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아직 벌채하지 못한 이 사건 토지 중 문경시 C 임야 97,520㎡에 식재된 입목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원고는 2014. 12. 29. 경계측량비 1,081,300원, 2015. 1. 5. 작업로 사용승인신청 인지대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임의로 주변 땅 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땅을 훼손하여 그 소유자인 H에게 100만 원, I에게 100만 원, J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입로, 작업로 골재비로 2,930,000원을, 피고의 출입로 진입 방해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상 합계 19,811,300원). 또한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2015. 1. 18.부터 2015. 3. 1.까지 진출입로를 폐쇄함에 따라 벌목한 나무를 출하하지 못하여 인건비 19,335,888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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